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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사해행위취소소송 조세 부과제척기간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7. 5.

사해행위취소소송 조세 부과제척기간은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사용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재물 등을 뜻합니다.


이를 부과하는 부과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당사자가 권리행사의 유무에 따라 정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법률에서는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는데, 부과제척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법조문에 소멸시효가 명시되어 있다면, 소멸시효가 되는 것이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과제척기간이 됩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조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약 2년간 밀린 세금이 무려 수억원에 임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체납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ㄴ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 후 A씨는 이전에 운영하던 ㄱ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및 지식재산권을 ㄴ사에 넘긴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청에 그에 대한 권리를 전부 ㄱ사에서 ㄴ사로 이전한다는 등록을 하게됩니다.


그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 A씨의 전 회사인 ㄱ사의 세금관련 비리에 대한 민원 신고가 들어옵니다.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여, A씨가 체납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인 ㄴ사를 차리고, 이전 회사인 ㄱ사의 재산을 전부 넘겼다고 판단하여 2014년 3월 ㄴ사에 두 회사가 체결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A씨는 특허청에서 몇 년 전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전부이전등록 접수를 받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도 이 사건의 양도계약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하며, 그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을 의미한다고 국가에 맞섰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지적재산권 및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 및 원상복구 시키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소송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뜻합니다.





이어 재판부는 단순하게 채무자가 재산 처분행위를 한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며,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해 체납자가 국가의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세채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허청 공무원이 A씨의 양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국가도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인 A씨의 지적재산 및 재산 처분행위 사실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아야 하고, A씨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지할 때 국가도 그 당시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시했고, 1심과 2심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가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면, 국가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A씨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아 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조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기산점이 되는 체납자의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행위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점까지 알아야 부과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소송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해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강민구 변호사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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