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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재판상담 부작용의 원인을 밝혀야

by 변호사 강민구 2018. 8. 21.

민사재판상담 부작용의 원인을 밝혀야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손해를 입힌 상대에게 손해에 대한 응당한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당시 정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재판 경험이 전무한 분들께서 법적인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어찌 보면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에 적절한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민사재판상담이 필요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과실, 부작용 원인에 대한 입증이 필요

 

A씨는 B씨의 치과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시술은 시작 시점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시술이 이루어지는 중 A씨는 불편함을 느꼈고 여러 번 시술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대학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해 본 결과 ‘하악 좌측 제 1대구치(어금니)’ 치주염과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등으로 인해 임플란트 보철물을 다시 제작해야한다는 소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들은 A씨는 금방 B씨의 병원을 찾아갔고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에 대해 항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통증은 A씨의 기왕증 내지는 체질이 때문일 수 있고, 보철물이 깨진 이유는 A씨가 치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6년 치료비 등 2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었는데요.

 

 

 

심한 통증, 재수술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면

 

임플란트 시술 후 A씨는 계속해서 치아의 통증이나 불편함에 대해 호소하였고 시술 또한 여러 차례 받았지만 증상에 대한 차도는 없었던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의 감정촉탁 결과, A씨가 겪은 보철물 도재 파절 및 보철의 역미소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최초 임플란트 보철 설계 잘못, 교합조정의 미비, 적절한 관리 조치의 부재 등이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B씨는 A씨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보철설계 및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시술 전부터 A씨의 치아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과실 책임을 80%로 제한하였고 B씨가 A씨에게 치료비 1600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 등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부작용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밝힐 수 있어야

 

이처럼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이 깨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상황과 같이 의료상 과실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다른 원인이 있었음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사재판상담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사재판상담을 진행하고 재판 진행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알맞은 법적솔루션을 찾아 빈틈없이 탄탄하게 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물론, 법적인 상황 자체가 처음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황하여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의견을 내세워야 할지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간절하게 필요해지기도 하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의뢰인의 사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꼼꼼한 민사재판상담으로 빠르게 방향을 모색해나갈 수 있는 변호사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본 후 선임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민사재판상담, 어렵게 생각마시고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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