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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사기죄 성립요건 경매절차 진행 시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2. 8.

사기죄 성립요건 경매절차 진행 시




최근 경제가 침체되다보니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사용하고 결국 돈을 갚지 못해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부동산경매절차를 악용해서 이득을 얻는 사기 사건도 빈번하게 생긴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며 어떠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 사기죄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ㄱ씨는 ㄴ씨에 대한 채권이 없는데도 자신이 2000만원을 ㄴ씨에게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ㄱ씨는 ㄴ씨가 소유하고 있던 경남 모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2007년 ㄱ씨는 경남소재의 한 빌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1088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ㄴ씨를 피해자로 판단한 검찰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며 ㄱ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에 대해 1,2심에서는 ㄱ씨가 신청한 임의경매의 경우 강제경매와 성격이 달라서 공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의경매절차 중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일 경우 또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경우라면 경매절차는 무효라며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어려워 ㄴ씨는 빌라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판상 피해자가 다를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피고인 ㄱ씨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공소장에 적힌 ㄴ씨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내 사기죄로 처벌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무효로 인해서 ㄴ씨가 소유권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 관련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가 그 재산 처분에 있어서 매수인(경락인)과의 관계에서 재산상 손해를 직접 야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즉 이 사건의 빌 매수인(경락인)은 실제 피해자로 볼 수 있고 매수인(경락인)과의 관계에서의 행위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짜 차용증을 이용해서 빌라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경매 신청을 한 후 배당금을 탔다면 매수인(경락인)에 대해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먼저 이 판결을 이해하려면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이해해야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구분하는 차이점은 집행권원의 존재 여부입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며 그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저당권 등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고, 강제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내서 판결문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의경매는 등기상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 근거해서 경매신청을 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가 대출이자를 연체 또는 원금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대출할 때 설정한 권리를 토대로 임의적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비록 등기상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저당권)는 없지만 신용대출신청서, 현금보관증 등을 근거해서 법원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 결정문의 권리에 의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복잡한 부동산경매절차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고 부동산경매절차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경매절차와 기타 부동산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은 물론이고 형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 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복잡한 법률문제를 각 의뢰인이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인정받은 부동산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법률 분쟁은 한 가지의 법리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인 사안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련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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