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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착공신고 절차, 펜션 건축물 착공신고 - 건설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9.




착공신고 절차, 펜션 건축물 착공신고 - 건설변호사


착공신고 절차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허가권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착공신고서 :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포함됩니다.

2. 건축법 제 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가운데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도서

가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나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주도면 : 건축법 제 14조 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건축법 제 15조 2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 :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주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단,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건축하는 경우엔 건축법 제 36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 신고시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다면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거짓 신고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착수시기 연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권자에게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범위내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기신청서는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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