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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 건축/건설 변호사 펜션,민박 건축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4.



건설변호사 - 건축/건설 변호사 펜션,민박 건축변호사


<건축 절차>

펜션시설을 건축, 기존 건축물을 펜션으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설계 -> 건축허가 또는 신고 -> 착공신고 -> 건축시공 -> 사용승인 -> 관련 세금 납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 기준>

숙박시설 건축시 해당 규모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나중에 관공펜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 자연, 주변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 건물
2. 30실 이하의 객실
3.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의 환대가 가능한 이용시설 1개 이상





<건축물 설계 원칙>

국토해양부장관 시행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대수선/용도변경/건축설비 설치/공작물 축조 등을 위한 설계를 해야합니다.

단,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바닥면접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 증축/개축/재축
2. 200제곱미터 미만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예외 - 건축법 시행규칙 제 2조 1항 1호의 표준설계도서,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건축신고>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지역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공사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도시지역 밖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공사시공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해도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따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1.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물 개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200제곱미터 미만의 연면적을 갖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3.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4. 건축법 제 23조 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용도나 규모가 주위환경/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

위 내용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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