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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가짜세금계산서 사기죄 처벌 받게 되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9. 3. 21.

가짜세금계산서 사기죄 처벌 받게 되었다면





보통 가짜세금계산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발행을 합니다. 실제로 지출한 내역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여 이를 공제받는 식으로 세금을 줄이곤 하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발이 될 경우 징벌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처벌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인데, 세금을 줄이려다 본래 내야 하는 금액의 몇 배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원자재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다른 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발주서를 꾸미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B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원자재회사에 들어간 뒤 대물변제 식으로 구리제품이나 철강제품들로 손해액의 일부를 갚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철강제품들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B씨의 회사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빼돌린 제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빼돌린 것을 알고도 이 물건들을 받을 때 공급처, 시세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세금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고 장물임을 알면서도 변제를 위해 물건을 받았다면서 B씨를 기소하였습니다.




B씨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지만 빠른 대응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들 B씨는 제 3자로써 사기로 인한 취득물을 받은 것뿐이지 이 물건을 장물로써 받은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장물취득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하였고 또 애초에 장물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업무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볼 필요도 없이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탈세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후 그 피해를 변제를 받는 과정에서 또 이러한 2차 피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내 입장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증거를 찾고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 대처 하여 내가 또 다시 받는 2차 피해를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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