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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9.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처벌의 내용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한 처벌 금지 

-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公訴: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입니다.

- 따라서,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이나, 「형법」은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소년법」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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