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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18.


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수사단계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사항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구조금이란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不明) 또는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유족 또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심문(審問)절차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

소송계속(係屬) 중인 기록 등을 열람(閱覽)·등사(謄寫)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해당 학교폭력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없는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감독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책임(증명책임: 증거 없을 때 당사자의 일방이 입을 불이익)은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부담합니다.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는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교사 및 학교의 장)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는 친권자, 친권의 대행자 및 후견인입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친권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배상명령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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