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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27.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 다른글보기 : [형사소송 / 강민구변호사] 참고서류제출 양식, 서식파일

 

 

 

오늘은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의 실효는 집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사람이 형을 받지 않고 7년을 경과한 때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실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의미부터 조금씩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겠습니다.

 

 

 

 

† 다른글보기 :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失效)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의 당연 실효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합니다.

 

※ 형이 실효가 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이 삭제됩니다.

 

전과기록의 말소  전과기록의 말소
 

 

 

 

† 다른글보기 : 노동자를 위한 법률, 고용노동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 형의 실효에 대한 법률 사례


Q1. 저는 사소한 일로 시비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회에서 나타나나요?

 


A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① 형이 실효되거나 ②집행유예 기간 또는 ③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때, ④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었을 것이며, 시·구·읍·면에서 행하는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른글보기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강민구 형사변호사)

 

 

 

 


Q2. 저는 10년 전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아무런 탈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관이 저를 찾아와 저의 행적을 알아보는 등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범죄사건에 대해 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전과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말소되어 자료가 다 삭제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나요?

 


A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는 경우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형의 당연 실효 등의 경우에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과정 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의 폐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자료로 사용될 여지는 있지만, 이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위와같은 법률의 기본적 사항과 이해를 위한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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