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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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피의자와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피고인이 있는데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률용어사전]
·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수인(數人)의 고소권자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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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 고소의 방식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고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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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취소
▶ “고소의 취소”란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매이게 하는 점에서 친고죄와 같으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릅니다.
- 대리인의 고소 취소
·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취소의 방식
·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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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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