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발}[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30.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다른글 더보기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이은 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인데 고소와는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와는 다른 고발, 살펴보겠습니다.

 

 

 

 

♪ 다른글 더보기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 고발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 고발할 수 있는 사람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 다른글 더보기

노동자를 위한 법률, 고용노동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 고발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 고발의 방식

 

-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다른글 더보기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강민구 형사변호사)

 

 

▷ 고발의 취소

 

- 고발 취소의 방식
·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고발의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