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한 법률, 고용노동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범죄 피해자의 구조법령에 관해 궁금하신분은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과 기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의 지방소재 소속기관을 말하며, 현재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40개의 지청 및 1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아래 항에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지급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사항
1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노동 관련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陳情)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이 곳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사용자가 불응하면 검찰에 입건 송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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