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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①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5. 10.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①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행정기관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이 의제됩니다.

 

다음의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절차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사용승인의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사용승인미필시 사용금지의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용승인을 통한 각종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의 의제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봅니다.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승강기 완성검사

보일러 설치검사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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