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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부동산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4. 11.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부동산변호사

 

 

미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그 토지의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가?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방법에는 "지상권"과 "임차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쪽은 땅을 빌린 사람(임차인)의 권리가 강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권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상권이든 임차권이든 그 권리를 등기하여 두면, 토지임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속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그 땅을 팔았을 때 또는 담보로 잡혀,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임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퇴거하라(나가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의 경우는 등기를 할 의무가 소유자에게 있으나, 임차권의 경우는 소유자에게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등기를 하고 싶어도, 땅 임자가 협력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임차한 땅 위에 임차인 명의의 건물을 등기하여 두면, 임차권(또는 지상권) 등기를 한 것과 거의 같은 효력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에 임차권이나 지상권의 등기를 하든가, 임차인명의의 건물을 등기하여 두는 것을 "대항력"을 붙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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