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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by 변호사 강민구 2012. 5. 18.

[건설변호사]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다음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합니다.

 

 

분쟁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 위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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