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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① -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5. 14.

[건설변호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① -  강민구변호사

 

 

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기준에 따라 그 소음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음의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공동주택의 소음기준과 방음시설 설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함)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함)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 공동주택에서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공동주택의 배치

 

공동주택은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배치 규제는 해당 배출시설 설치 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해당 공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과 위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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