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 변호사]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3.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 강민구 변호사

 

 

 

 

민사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은 공증제도입니다. 공증우리의 법률적 행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담당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공증의 효과

 

- 계약시 공증인의 상담을 받아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위조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만일 재판이 일어나게 된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어음, 수표나 금전소비대차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공증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어음·수표를 거래하거나, 매매계약·금전대차·임대차계약을 할 때, 유언할 때, 채권을 양도할 때, 질권을 설정할 때 등 그 계약서를 공증하면 편리합니다.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과 모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공증촉탁을 할 경우에는 인장·인감증명서나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된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인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이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