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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 변호사] 금전대차, 보증, 담보, 어음, 수표 등 … 차용할때의 주의점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4.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금전대차, 보증, 담보, 어음, 수표 등 … 차용할때의 주의점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이거나 은행 등의 기관이거나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의할 점

 

- 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돈을 빌려올 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하여 가등기를 해주는 경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고 돈을 차용하는 경우는 부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도가 나면 사기죄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의할 점

 

- 융통어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력이 없는 사람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어음을 받게 되는 경우는 공정증서로 하여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서류가 아니더라도 영수증, 보관증, 각서 등 무언가 증서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하기 쉽습니다.

 

- 담보제도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미리 잡아둔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계약을 할 때는 다른 계약에서 또 담보로 넣지 않도록 정해두어야 합니다.

 

- 회사 등의 법인이나 조합에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대상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대차관계서류를 확실히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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