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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경매변호사] 경매의 의의 및 유형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19.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의 의의 및 유형

 

 


경매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고,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경매 집행 주체에 따라서는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고,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경매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도 나뉘어집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은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입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없습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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