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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경매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절차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27.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경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부동상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
7. 송달료 및 집행비용

 

 

 

강제경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즈지
7. 송달료 및 집행비용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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