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여러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집행보전절차에 속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가처분은 그 외의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전채권에는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속합니다. 이 외의 채권은 전부 가처분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습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가 대상인데요, 그것과 더불어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이나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이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속합니다.
또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등의 경우도 가처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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