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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2.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며,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유증·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대습상속인에게도 있으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과 유류분청구권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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