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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 변호사]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를 통한 해결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8.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를 통한 해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분쟁처리기구인데 예금주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이랑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금융기관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을 말합니다. 은행의 분쟁처리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 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합의과정에서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어 불공정한 합의가 될 수 있다거나 합의사항의 이행 문제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계약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합의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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