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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 변호사]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22.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에는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우선 해당 지번을 확인한 후, 해당 아파트에 관련된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아야 하며, 그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등본의 경우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인증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단시일에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사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지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파트매매계약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작성해서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에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로 할 경우는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소개해서 계약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매도인과 직접 하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도금을 받고도 이중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고등록세액의 30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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