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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 가능한가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29.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 가능한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하고, 즉 부동산의 물권 변동 또한 무효가 됩니다. 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 종중이 보유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역시 명의신탁약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을 한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부과유에 부동산 평가액을 곱합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지체 없이 실명으로 등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을 하도록 교사한 사람이나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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