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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하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4.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단, 자기앞수표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음.

 

 

 

 

금융재산상속공제에서 최대주주를 판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해당 조문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주주 1인과 상증령 제 12조의 2의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본인이 개인일 경우, 본인이나 친족이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일 때. 또는 본인이 법인일 경우, 본인이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이거나 친족인 자.
4. 본인, 혹은 앞의 1~3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앞의 3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혹은 앞의 1~5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혹은 앞의 1~6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으르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혹은 앞의 1~7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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