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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1세대 1주택이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받으세요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31.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1세대 1주택이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받으세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5만원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1번 요건에서 말하는 10년 이상의 기간은,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으나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그 사유로는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1세대 2주택일 경우에 어떠한 사유를 만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인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단,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함.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단 혼인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함.
3. 피상속인이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상의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세대를 합쳐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단,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함.
6.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만 혼인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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