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SBS TV 모닝와이드] 핫이슈의 현장 - '날 욕해라' 인터넷 황당 협박범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13.

 

 

 

 

 

[SBS TV 모닝와이드] 핫이슈의 현장 - '날 욕해라' 인터넷 황당 협박범

 

 

 

 

 

 

지난 8월 31일 SBS TV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는 '핫이슈의 현장' 코너를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문제가 거론됐다. 인터넷 게임 도중 욕설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상대방을 고소했던 한 남성의 사례였다.

 

지난 8월 29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황당한 인터넷 범죄사실이 있었다. 고등학생인 김 군은 휴대전화 게임 중 대화창에서 한 남성과 말다툼을 했고 그 남성은 김 군을 고소했다. 실제로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남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날 방송에서 법률적 조언을 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든가 추상적인 말로 상대방을 비하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돼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고소를 당한 김 군은 법적 처벌을 받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김 군의 어머니 또한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서에서 받은 고소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아들에 대한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고소인은 "그 학생이 정보통신법 위반을 하였다. 이 경우 모욕죄이고 범죄경력기록에 남는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이 고소인의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강릉경찰서 이병식 팀장은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그동안 고소한 것이 수십 건에 이르고 그 중에서 취소한 것도 많아서 상습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소인은 지난 2년 동안 전국적으로 60여건에 이르는 고소를 상습적으로 진행해왔고, 고소 취소 과정에서 협박을 포함하여 상습공갈혐의가 의심되었다.

 

고소인의 또 다른 피해자는 "느닷없이 대화 도중에 끼어들어서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살살 걸었어요. 상대방에게 다짜고짜 반말을 들으니까 확 욕설이 나오죠."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고소인은 지능적으로 시비를 걸어 상대방에게 욕설을 유도한 뒤 모욕죄와 전과가 남는다며 협박을 해왔던 것이다.

 

또한, 고소인은 피해학생 어머니에게 "저도 좋게 합의해서 끝내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고소했던 사람은 민사소송 50만원, 형사소송 50만원으로 합의했어요. 모욕죄 같은 경우 친고죄여서 고소를 취하하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요."라며 합의를 요구해왔다. 이런 수법으로 고소인은 지난 2년 동안 총 1천여만 원을 갈취해왔다. 다행히 합의금을 송금하기 전 피해자는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에 강민구 변호사는 "피해자가 인터넷 대화창에서 단순히 아이디로만 인식될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신상이 확실하게 공개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라고 설명했다.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인터넷 언어문화 속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인터넷 문화가 이 같은 범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대안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