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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TV조선, 뉴스특보 직격토크 정의의조건 '이석기 사태'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11.

 

[뉴스특보] 직격토크 정의의조건 '이석기 사태'

 

 

- 강민구변호사님 출연 편

 

 

 

 

 

 

강민구변호사님이 뉴스특보 직격토크 정의의조건에 출현하셨는데요.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임박으로 이석기사태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에 내란선동죄가 추가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내란 음모를 밝히기 힘들어 넣었다? 라는 주장에 대해 강민구변호사님은 이에 반대하며 내란선동은 지난 3월 지시한 강령 3가지 지침에 있어서 내란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어 넣은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태원 변호사님도 동의하시며 혐의 인증에 자신이 없기 보다는 이석기 의원의 행동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민구 변호사님은 한 시사토크에 어떤 변호사님이 나와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내란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이번 사항은 그 근본적 목적이 철도기관과 같은 국가기관 하나를 파괴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연계해 책동하며 헌정자체를 뒤엎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근시안적으로는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진당에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프락치'가 나와 매수를 했다는 의견에 대해, 정태원 변호사님은 이 사건의 증거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어떤 경위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민구변호사님은 프락치가 있다고 해도 그가 주장하는 사람이 한 진술자체가 증거인 것이 아니며 만약 그 사람이 돈을 주고 매수되어 이석기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 진술의 신빙성과 적법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녹취록에 대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녹취록 내용 자체가 돈을 받아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이미 녹음된 걸 돈으로 샀다고 해도 이미 증거의 적법성은 녹취록 내용에서 확보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진녕변호사님이 덧붙여, 제보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그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나운서분들이 곤지암 회동에서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만약 국정원 직원이 참여해 녹취하고 동영상을 녹화해 제출한 건에 대해 이건 도청이 아니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강민구변호사님은 도청은 그 사람이 도청인 걸 몰라야 하며 집회에서 한 것을 녹취한다고 하면 그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즉 도덕적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의 절차에 대해 정 변호사님은 혐의내용이 엄중해보이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밝혔고 강민구 변호사님은 이에 구속영장발부에는 사안의 중대성 뿐만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고려되게 되는데, 이미 이석기 위원은 잠시지만 도주한 행위가 있고, 압수수색 시 문을 잠그고 문서를 파쇄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의 전력도 있어 영장발부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석기 의원은 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상이 사상의 자유안에 있다 주장하며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논조에 대해 강민구변호사님은,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것이 맞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유권이 있다 해서 남을 죽일 자유는 없으며 자유는 어느정도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의무가 있고, 다만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할 정도가 되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의 행동은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제 3자에게 선동한 것은 사상의 자유를 뛰어 넘어 이미 사상이 표출되어 행동이 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아나운서가 만약 담당검사라면 이 사건을 확대시킬 것인지 마무리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해 강민구변호사님은 확대시킬 것이며 관련자들을 발본색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중에 이석기 의원의 상부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 담당검사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이 많은 조직을 거느릴 수 있는 건 사실상 국회의원의 월급만으로 어려울 것이며 뭔가 검은 돈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방송 중 통합진보당이 국정원장, 녹취록 유출직원, 언론사 등 고소예정이라는 속보가 전달되었는데요. 이에 대한민국을 흔드는 중요한 사항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나 최변호사님은 알권리의 기준에 있어서 그 것으로 많이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석기 사태의 주제를 다룬 강민구변호사님의 방송에 대해 포스팅했는데요, 앞으로 이석기의원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 TV조선 뉴스특보 직격토크 정의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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