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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법정지상권의 해석 - 경매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20.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법정지상권의 해석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권리 중에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지상권이란 뜻인데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최초 저당권을 설정했을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기지만에 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건물이 창고인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인 창고로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 둘레의 기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존속기간은 다음에 제시하는 조건보다 단축할 수 없습니다.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 30년
-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 전항의 가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의 경우, 그 기간은 앞서 말한 조건의 최단존속기간으로 정합니다. 지상권 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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