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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현금공탁금회수절차 - 공탁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9. 24.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현금공탁금회수절차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현금공탁을 해야합니다. 이 공탁금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채무자가 입게 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담보금액으로 법원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게 되면 공탁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소송 등에 의해서 일부만 되찾거나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가압류명령이 결정되기 전 공탁금 회수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 결정 전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 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명령이 결정된 후 공탁금 회수

 

-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차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담보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서 담보취소결정이 나면 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이 송달됩니다.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이 확정됩니다. 채권자는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및 항고권포기서 등을 받은 경우 등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였다면,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위와 같이 담보취소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결정이 나면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패소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채무장체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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