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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세 줄이려면 … '추정상속재산'이란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4.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줄이려면 … '추정상속재산'이란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재산을 상속할 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추정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나, 채무를 일으켰으나 채무액의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그 부분만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여기에서 1년 이내에 2억원 여부의 판단은 해당 기간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예금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금계좌가 여럿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 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나이 ·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상속세가 매겨지는 상속재산은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거래상대인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받고 무통증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두어야 인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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