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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_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8.

 

 

검사출신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민사책임형사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 두 가지의 책임은 어떤 법에 대응하는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민사책임은 사법상의 책임이자 손해배상책임이며, 형사책임은 형사법상의 책임이며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민사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 형사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판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행위자의 민사책임이 확인되지 않고, 행위자가 형 집행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손상이 가게 한 경우에는 민사책임만이 문제가 됩니다.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며, 물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동시에 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민사책임)과 동시에 형사처벌(형사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고 단순폭행, 단순협박, 명예훼손, 교통사고특례법 상 범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지 못 하는 범죄도 있습니다. 이것은 '친고죄'입니다. 형법상 간간, 강제추행, 간통 등의 성범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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