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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 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9.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과, 나중에 상속을 하는 것 중에 어느쪽이 세금 절약에 더 유리할까요?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재정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고, 그때 그때의 상황이 똑같을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재산이 50억원이 넘는 사람이 있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상속공제를 한다고 해도 최고세율 50%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사전에 증여를 해서 최고세율을 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일시에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증여세로 내는 것이 덜 부담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습니다. 10억원 정도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와 상속할 경우를 비교해봅시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 3천만원을 공제해주어 증여재산가액이 9억 7천만원이 됩니다.

 

 

상속공제는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여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세액이 훨씬 적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절세계획을 짤 때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상속공제와 증여공제 등 다양한 조건을 확인해보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되도록 일찍 증여를 해야합니다. 또 장시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좋으며, 증여재산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형 재산을 증여해서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출처원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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