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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추행, 여자가 하면 애정표현? -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10.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성추행, 여자가 하면 애정표현?

 

 

 

 

 

성추행도 그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최근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사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인 남동생이 누나의 잦은 스킨십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스킨십은 보통의 정도를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남동생보다 여섯살 많은 누나가 동생의 중요부위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오빠와 여동생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봅시다. 과연 사회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일까요? 아마 오빠와 여동생의 경우였다면 큰 물의를 빚으면서 형사고소까지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나와 남동생의 경우는 애정표현이다, 귀엽게 봐주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추행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여자를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률상 강간죄의 주체는 남자이며, 피해자는 여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강제추행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남녀평등원칙에 배치되는 위헌조항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의 생리적 육체적 차이에 의하여 감행되는 것이 보통인 실정에 비추어 불합리한 특권을 여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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