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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가업상속공제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16.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업상속공제

 

 

 

 

 

 

지난 2008년, 손톱깎이 회사인 쓰리세븐의 회장 김형규 회장이 사망하고 난 뒤, 그의 유가족들은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상속세는 대략 150억에서 200억원 선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의 자금이 없었던 가족들은 결국 쓰리세븐의 주식을 매각해야만 했고,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주인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세제상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그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이나 출자액을 합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계속해서 보유한 경우에 속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10년 이상 경영해야 합니다.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이라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게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온 가업을 상속받아 승계하는 경우에는 300억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은 100억, 15년 이상은 150억, 20년 이상은 300억 순으로 한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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