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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0. 18.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금양임야와 묘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이 여기에 속합니다.

 

 

 

 

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2. 금양임야와 묘토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해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제사주재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써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게 되며, 이럴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목적의 법인을 만들어 이에 출연하는 것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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