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무고죄의 성립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5.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무고죄의 성립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