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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고소와 고소의 취소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16.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고소와 고소의 취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고소권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과 단순히 피해를 신고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소를 하는 방식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역시 일정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피해내용, 처벌희망의사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힐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가명이거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한 후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생깁니다.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불만이 있을 시에는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 그대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강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므로
무고죄로 엄단하고 있습니다.

 

 

 

 

 

 

범죄 중에는 강간죄나 간통죄와 같이 피의자의 명예 등을 고려해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를 친고죄라 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고,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을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가 가능하고
이혼을 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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