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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by :) 2011. 9. 7.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피해에 대한 구제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매체들이 생겨나면서 언론의 힘과 그 전파력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언론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 [민사사건 강민구변호사]

먼저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기전에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언론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및 인터넷 신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언론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2.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3.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경우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ac.or.kr)





그렇다면 언론피해자 구제의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보면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 이라 함)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나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함)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피해자를 구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5조제2항)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와 그 구제 대상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피해'에 대하여 대강을 기술 한 것으로 좀 더 자세한 법률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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