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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고소대리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1. 14.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상해"라는 말은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와 존속상해치사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상해죄, 집단상해 등의 죄 및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한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존속중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존속상해치사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해죄

 

상습상해죄
- 상습적으로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집단상해 등의 죄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됩니다.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해사건이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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