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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사이버범죄의 종류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3.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범죄의 종류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도 SNS서비스를 통해 새로 만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세계가 발전해나가는 만큼 반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사이버범죄의 발생입니다.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통틀어 말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를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성립하는 범죄인 것이죠.

 

전파력이 빠른 데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누구나 사이버범죄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대상이 불특정다수라는 점 때문에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은 큰 죄의식을 갖지 않는 특징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이버범죄의 종류

 

 

 

 

 


1.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과 성희롱이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나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원치않는 접근을 지속적, 반복적, 일방적으로 시도해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경우를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음란한 대화를 요청하거나 채팅 중에 음란한 말을 하는 행위,
불쾌감과 모욕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은 사이버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사이버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이버성희롱은 친고죄입니다.

 

 

 

 

 

 

2. 스팸메일

 

이메일을 사용하다보면 광고메일이 잔뜩 와있는 경우가 있죠.
이 광고메일들을 스팸메일이라고 하는데요.

 

특정업체나 회사광고 등의 음란, 불법정보를 담은 이메일을
수신인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대량의 이메일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3. 해킹

 

해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컴퓨터의 기능, 전자기록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해킹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용하거나
특정 서버의 허점을 경로로 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를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4. 바이러스

 

컴퓨터나 디스크로부터 다른 컴퓨터를 전염시키는 속성을 가진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법은 악성 프로그램의 전달 및 유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도 바이러스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런 개인정보는 생존을 위한 소중한 자산인데요,
개인정보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 수집, 취급, 이용, 제공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위조신분증 밀거래,
대포폰, 대포통장, 자살 사이트,  해결사 사이트 등은 전부 사이버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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