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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_형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3.

형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 : 형사사건의 범죄를 따져서 형벌을 매기는 절차.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한 소송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기소전과 기소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소전

 

1.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2.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구속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석방해주어야 합니다.


3.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기소라고도 많이 하는 것이죠.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합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기소후

 

1. 공판준비절차가 필요한 경우, 요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공판준비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공판준비명령 →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 검사의 재반박 →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 공판준비절차 종결

 

 

 

 

 

 

 

2.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공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 모두진술 → 쟁점 및 증거관리 등 정리 →

 

(공소사실부인할 경우) →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인정할 경우) → 간이 공판 절차

 

→ 피고인 신문 →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순) → 변론 종결 → 선고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치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정해진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유죄판결의 경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등
실체적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내립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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