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늘어나는 무고죄, 개요와 법령_형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10.

늘어나는 무고죄, 개요와 법령_형사변호사

 

늘어나는 무고죄 … 무고죄의 의미
강민구변호사가 무고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무고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무고죄가 한 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07년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은 6044건이고,
지난 2011년은 6489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4257건입니다.

 

 

 

 

 

 

무고죄란 무엇일까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즉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이 도달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수사가 시작되지 않더라도, 신고가 되었다면 그대로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말다툼을 하고 돌아갔는데,
B가 "A와 말다툼을 했는데, 후에 A가 나를 밀어 넘어뜨리고 마구 때렸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B는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고죄와 위증죄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그 주체가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위증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일 경우에 성립합니다.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어서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게 되면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 관련 법령


 

무고죄는 세가지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보안법」
-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해 무고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