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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분쟁] 유언 대신 신탁으로 상속분쟁 막는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4.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분쟁] 유언 대신 신탁으로 상속분쟁 막는다

 

 

 

 

 

 

 

 

 

삼성가의 상속분쟁은 모두가 알 정도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몇 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이 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지난 12년, 태광그룹도 상속분쟁에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태광그룹 회장남매가 상속분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속분쟁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최근 상속분쟁 위험을 덜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이란 일정기간 재산을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사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최근 신탁법이 개정되어서 민법이 지정하던 다섯가지 유언방식 외에도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쓰지 않아도 계약내용대로 재산을 나눈 다음
재산상속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다툼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 자산


 

유언대용신탁에 수탁이 가능한 자산은 금전과 부동산, 증권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가입자는 재산을 수탁하면서 자신을 생존 중의 수익자로 두게 되는데요.
사망 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순서대로 수익자를 지정해서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서 지급시기도 설계가 가능한데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성인이 된 후에 원금을 지급한다는 식의
시기 설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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