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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 유언이란 무엇인가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2. 27.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유언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범위의 친족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적극재산과 함께 채무인 소극재산도 상속받게 되는데요,
상속을 한 마디로 하면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 승계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고, 날인 대신 무인을 사용한 경우 유효합니다.

유효한 유언을 하는 데에 있어서 증인이 필요없는 방법입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및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서 이를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비디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게 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유언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합니다.

 

그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일정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유언서의 엄봉날인, 2인 이상의 증인, 유언봉서에 제출연월일의 기재,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써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위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유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 하에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서
유언자의 증인에게 저오학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합니다.

 

급박한 사유로 인해 평상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을 받지못하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유언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그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연의 일부나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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