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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공탁변호사] 담보공탁의 의의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9.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담보공탁의 의의

 

 

 

 

 

 

 

 

담보공탁이란 무엇일까

 

담보공탁은 기존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공탁물에 대해서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서 담보제공의 기능을 합니다.

 

재판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공탁이 바로 담보공탁입니다.

 

 

 

 

 


재판상 담보공탁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제공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담보액과 기간을 정해서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할 때에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상 담보공탁이 필요할때

 

민사재판에서 담보공탁이 필요한 경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해야하는 공탁을 가리키는데요.

 

이는 재판에서 채무자가 승소하였을 경우,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채무자의 손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영업보증공탁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납세담보공탁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그 세금의 납부나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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