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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주취폭력의 피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21.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주취폭력의 피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생긴 폭력인 주취폭력을 너그럽게 봐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주취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2012년 6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폭력척결에 집중하기도 하였습니다.

 

 

 

 

 

 

주폭(酒暴)이란

 

주폭은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가리킵니다.

 

주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된 이유는 연간 8조 8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주취폭력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고,
주취폭력의 잦은 발생으로 피해보는 시민이 많아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주취폭력에 대한 관용적 인식이
과도하게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중범죄자를 양산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주폭 처벌 근거 법령

 

「형법」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상, 특수폭행치상, 존속폭행치상,
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앞서 말한 폭행 등을 할 시에는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보복목적 폭행, 운전자 폭행,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사, 보복목적 폭행치사 등을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취폭력의 경우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에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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