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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_형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28.

강민구 변호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

 

 

 

 

 

 


지난 12년 11월.
지적장애를 지닌 10대 소녀가 아버지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1급이었던 딸은 겨우 6~7살 가량의 지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딸을 아버지와 삼촌 두명이 번갈아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용돈이나 과자를 주면서 딸에게 접근해 성폭행했는데요.
어머니 역시 지적장애인이어서 그 피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딸의 신체변화를 이상하게 여겨 상담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밝혀져 아버지와 삼촌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이라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요즘 세상에서는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 무서울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행 범죄가 점점 늘고 있어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족에 의한 성폭행,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 12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비터에서도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시설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해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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