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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보장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30.

강민구 변호사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보장

 

 

 

 

 

 

 

어떤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은,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해서 진술하는 등으로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 : 수사단계 → 공소제기 → 공판단계 → 형 집행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와 함께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세부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사항 :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의 처분 결과
- 공판 진행사항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 형 집행 상황 : 가석방, 석방, 이송, 사망 및 도주 등의 상황
- 보호관찰 집행 상황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다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도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면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면·구두·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 재판 선고 기일이나 선고 내용
-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 그 밖의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 사항

 

 

 

 

 

 

범죄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였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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